인천해경, 외국적 화물선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 시설 파손사건 수사

입력 2022년05월06일 11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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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충격으로 탈선된 하역기(사진제공-인천해경)

[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상춘)는 8만 톤급 외국적 화물선이 옹진군 영흥도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부두 시설 파손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4월 21일 오전 외국적 석탄운반선 A호(87,795톤)는 화물 하역차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에 접안하는 도중 화물 하역 장비 및 선박 계류시설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인천해경은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선장 등 관계자는 사고 후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양 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CCTV 감식을 진행한 결과 과속 여부가 포착되었다.

 

인천항 도선 표준매뉴얼에 따른 접안 속력은 부두 접근 1해리 전 5노트 이하, 접안 전 1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접안하여야 하나, 1해리 전 7.4노트, 3노트로 접안,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유연탄 하역업무지침서에도 1노트 이하 접안속력 명시되어있다.

 

이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사고로 인해 해당 화물선 선체 일부가 가로로 약 4m가량(해수면으로부터 약 1m 상단) 찢어지는 손상 입었으며 발전소 석탄 하역기, 선박 충격흡수장치 등 화물 이송 및 선박 접안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에 발생한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 영흥 화력발전소는 수리 기간(6〜18개월)동안 해당 부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손해가 예상된다.

 

인천해경은 사고 선박 선장 B씨(60대, 외국인)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사고 당시 선박에 승선했던 도선사 C씨(60대, 남)를 도선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현재 사고 선박 A호는 선체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고 있으며 NK(일본 선급) 검사 완료 후 출항할 예정”이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앞으로 해양 안전을 저해시키는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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