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입력 2022년03월28일 18시2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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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금지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하고자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고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 비상구·피난 통로에 물건 적치 ,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완도소방서는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 신고접수 후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불시 단속 결과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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