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안전사고, ‘시민안전보험’이 보장

입력 2022년01월30일 07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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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주시민들은 누구나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전주시가 제공하는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강도 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보장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대중교통과 스쿨존 사고, 강도 범죄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일사건 한 건당 1회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칠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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