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설 명절 택배 및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2년01월19일 17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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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매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설 명절을 맞아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매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는 통상적으로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

 

지난 2019∼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이었고 연간 신청 건수에서 각 20.7%, 18.2%를 차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유료)'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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