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오늘 밤 12시 석방…

입력 2021년12월30일 14시5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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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입원 치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7~29일 실시해 발표한 12월5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9%로 '잘못한 결정' 응답(34%)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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