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중앙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 실시

입력 2021년10월14일 21시2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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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오전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소속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하여서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휴대전화 미확보 및 부실해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권 확립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


또한, 검찰 수사방식과 관련하여 별건수사, 표적수사 및 수사과정에서의 회유 등의 수사관행을 지양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자료 유출, 수사상황 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검찰 전관 관련 비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수행했던 자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검사에 대하여는 감찰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구형하거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소속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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