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입력 2021년10월14일 18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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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30 인천 미래이음 핵심정책 발표’에 따른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인천도시공사 사업에 기존 ‘주택사업’및‘토지사업’범위  내에서‘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및‘항공모빌리티’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천시는 도심항공교통(UAM), 파브(PAV)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돼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광휘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인천시가 미래형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인천의 미래 산업육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도 인천시와 협력해 세계적 추세인 도심항공교통(UAM) 및 PAV산업 등 디지털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5일 조광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인천공항경제권 디지털뉴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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