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등 의결

입력 2021년09월28일 19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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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운법'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 중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운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해운법'개정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컨테이너선사 공동행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검토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주무 부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행위의 미신고 및 공동행위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장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한-동남아 항로 사안 등 현재 공정위가 조사 및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동행위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했다.

 

그 외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바다환경지킴이 위촉·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운영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을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관리·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사유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고려할 때, 재해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등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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