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 수사 결과, 유병언 도피 총괄자는 매제 오갑렬

입력 2014년08월12일 16시2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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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검찰은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로 유 씨의 도피를 총괄한 인물로 유 씨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를 지목했다.

또, 사망한 유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유 씨 장남 대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오 전 대사가 유 씨의 도피가 시작된 이후, 이재옥 교수와 함께 몇몇 핵심 신도들을 모아 유 씨의 도피를 진두지휘했다며 순천 별장에서 유 씨가 사라진 뒤에도, 오 전 대사는 백방으로 유 씨의 소재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검찰은 오 전 대사가 유 씨에게 수사 상황과 도피 인력 운용 계획 등을 적어 보낸 편지를 여러 통 확보하기도 했다.

다만, 오전 대사는 유 씨의 친인척이라 범인은닉도피 혐의 적용이 불가능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혀낸 유병언 씨 일가의 전체 횡령과 배임액은 1,793억 원으로 드러났으며 근거 없는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사진대금 등을 무리하게 지급하게 해 청해진해운 등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유 씨 일가의 경영 비리라고 판단하고 유 씨의 사진을 구매하는 데만, 회삿돈과 교회자금 446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의미 없는 단어들을 조합해 무려 1,300여 개의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에 지난달 25일 체포된 유 씨 장남 대균 씨의 혐의는 횡령 73억 원으로 조정, 유대균 씨,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린 혐의는 그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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