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입력 2021년08월10일 08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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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반려동물의 보호 및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소유자 정보와 등록대상 동물의 상태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반려견과 함께 관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23개소에 방문해야하며,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과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 후 ▲소유자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동물상태(유실, 되찾음, 사망)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변경신고 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10월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부터 미등록견은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동물등록제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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