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21년07월22일 07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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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이 20일 밤 공원을 점검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22시 이후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수원시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 7~11일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한 수원시는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토요일 밤에 단속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광교호수공원·효원공원 등 주요공원 10개소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159명(55개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원시는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20일까지 관내 공원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869점을 게시했다.

 

20일 밤에는 허의행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장 등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와 장안구 공직자가 합동으로 만석공원·정자공원·장안공원 등 주요공원 3개소를 점검하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주 연속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개인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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