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입력 2021년05월31일 09시4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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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안산시 전체 10만323필지 중 표준지 1천805필지를 제외한 9만8천518필지로, 전년대비 8.6% 상승(국공유지 제외 8.78%)했으며 전국(9.95%) 및 경기도(9.31%)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안산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및 토지정보과에 전화(031-481-2153, 3804)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및 방문 제출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을 실시하며 이의신청인이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재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최종 공시지가는 7월30일에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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