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입력 2021년04월23일 20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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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방국립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전액 또는 50% 이상 부담하게 된다.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점차 심화하는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방대가 몰락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도 무너지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국립대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우수한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시킬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지방인재를 양성하고, 지방 공공기관과 우수한 지역기업의 취업까지 연계하여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방에서 배우고 정착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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