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추진

입력 2021년01월26일 09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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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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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 중점 대상은 코로나19로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관리선의 관리선 지정 구역 외 어업행위, 김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적재 행위, 마을어장·양식장 등 침입 절도 행위, 원산지 거짓표기와 불량식품 유통행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과적·과승·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생계형과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어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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