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입력 2021년01월12일 01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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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임실군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군은 11일부터 세대당 최대 1,6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무이자 임대보증사업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장기임대주택 희망자 총 3가구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총 4,600만원 지원에 이어, 올해도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 8일 사업공고를 냈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으로 임실이도주공아파트가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을 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임대보증금 지원액을 전북도와 임실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전북개발공사에 보증금을 직접 납부하고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회수하게 된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기초수급자격이 중지될 경우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데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다소나마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저소득계층 무주택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주택토지과(640-2284)나 임실군 홈페이지(www.imsil.go.kr) 고시·공고관리 및 읍·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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