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입력 2020년12월17일 09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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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양천구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 참여자를 모집 시행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로 선정된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현수막 2천원, 족자형 현수막 1천원이다. 또한 첨지류인 벽보와 유해명함은 100매당 2~5천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하고 촬영이 가능하며, 현수막 수거 참여자의 경우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 마을지킴이 실버봉사단 등 다른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각 동별 3명씩 총 5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이수하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 현장 단속에 투입돼 2021년 한 해 동안 활동하게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구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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