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입력 2020년12월04일 10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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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창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고창군의 11월말 기준 환급금은 916건, 2978만6000원이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감액, 국세 경정(更正, 내용에 오류가 있을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지방세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사유 발생 즉시 환급 신청 안내를 하고 있지만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주소불명이나 사망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군은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환급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향후 발생된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환급이 가능하다.

 

고창군청 조정호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고 공감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급상담은 고창군 재무과(560-2498)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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