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어촌공사와 부지공방 최종 승소로 공탁금 회수

입력 2020년11월30일 09시2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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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가 지난 12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토지점용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36억 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회수하게 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벌인 토지점용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7년 8월 울산지법 1심판결에서 부당이득금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울산시는 법원에 35억 원을 공탁했다.

이후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지난 11월 12일 대법원에서 농어촌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시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토지취득비 등 500억 원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특히 지난 2017년도 1심판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부당이득금 35억 원에 대한 누적이자를 포함한 총 36억 원의 공탁금을 회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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