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0년11월25일 07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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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24일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5.1%를 차지하던 청소년 도박중독 유병률이 2018년에는 6.4%로 상승 3년만에 1.3%가 늘었으며 약 14만4천950여명의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위험집단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청소년은 2014년 65명에서 2019년 1,236명으로 급증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선 성교육·음주 및 흡연·약물 오용 및 남용 예방 등의 보건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청소년 시기의 도박중독은 성인이 되서도 지속되거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실태조사 및 예방·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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