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치안 사각지대 놓인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0년11월23일 09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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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12월 13일 22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완도해경은 지난 16일부터 21일 6일간 어선‧양식장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공유‧협업 강화와 홍보‧계도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를 묵살하거나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박제수 완도해경서장은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해양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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