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1월20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입력 2020년11월07일 06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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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북구가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1월 6일까지 마감이었던 신청 기간을 2주 더 연장하여 11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단, 복지로 온라인 접수는 11월 6일자로 마감되었고 현장 접수만 연장되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추가 연장 접수를 받는다.

 
또한, 더 많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으로 설정했던 대상 기준을 완화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단,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를 확인해 감소율 등 순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6억 기준은 유지된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성북구 거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성북구청 전담 콜센터 02-2241-1821~1823 및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신청 기간 연장이 된만큼  신속히 구축한 전담 콜센터, 조사전담TF팀으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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