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0년11월04일 07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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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해남군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정부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2차 접수를 위한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11월 6일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신속지급대상자 문자를 받았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와 공동대표, 사회적기업,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이 대표적으로 해당된다.


신청을 위한 기본자료는 사업체 및 대표자의 기본정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 소득 감소 증빙자료 등 유형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접수센터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지원 결정에 도움이 된다.


해남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5월 6,293개 사업장 전 사업자에게 각 100만원씩 군비로 지급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형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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