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입력 2020년10월30일 14시09분 이삼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안성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3,769필지로, 올해 6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안성시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민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거나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이의 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