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동네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입력 2020년10월29일 21시41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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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30일 결정·공시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동네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동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7월 1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상담을 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대면상담은 11월 20일,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청 1층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지가 최종 조정공시’를 한다.
 

구 관계자는 “동네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지가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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