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2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입력 2020년10월29일 14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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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388필지를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일어난 필지를 대상으로 결정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남동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에서 열람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발급 또는 토지정보과 방문(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토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남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며, 그 결과는 12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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