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민신고제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입력 2020년10월29일 09시34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신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창군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곳(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에서 받던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기존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에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이 우선 추가됐다.

 

생활불편신고 앱에선 오는 11월5일부터 3개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불법 주차, 불법 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은 운영이 중단된다.

 

여기에 생활불편신고의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신고기능이 순차적으로 ‘안전신문고’로 이관돼 12월께 최종 운영 중단될 예정이다.

 

이용 주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앱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발적인 주민신고제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통해 고창군의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