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무허가 영업은 위생 및 코로나 19 방역의 사각지대 우려

입력 2020년10월24일 07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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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상 무신고, 무허가 영업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최근 5년간 신고나 허가 없이 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7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상 무신고, 무허가 영업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759건의 무신고, 무허가 영업이 적발되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50건(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게음식점 424건(24.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2건(1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672건(38.2%)로 가장 많았고, 경기 669건(38.0%), 서울 152건(8.6%), 충남 116건(6.6%) 등에서 많은 무신고, 무허가 영업 행위가 발생했다.

 
김원이 의원은 “무허가 업소는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 방역에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이 지자체,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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