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는 기본권 vs감염병 확산 우려

입력 2020년10월08일 09시0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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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서울 도심집회 2천400여건 신고…경찰, 269건 금지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는 한글날인 오는 9일 방역당국과 경찰은 감염병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만큼 아직 옥외집회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집회 주최 측은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군중집회가 예고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신청서에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서울시청 인근 옥외집회를 8개월간 모두 금지통고했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전철에는 매일 747만명이 밀집하고 이번 연휴 제주공항에 30만명의 인파가 모였다. 식당에서도 식사와 음주가 허용되고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는 집회의 무조건적 전면금지는 감염병적으로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도 했다.


광복절 군중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은 집회 참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만8천여명 중 200여명이 확진돼 양성률은 1%가량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코로나 검사의 양성률과 유사해 집단 감염은 없었다"는 주장도 폈다.


따라서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1천명씩을 신고하고 이들은 거리를 확보해 의자 1천개씩을 깔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규정을 준수하면서 손 소독제와 의료진, 질서유지인 등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여전히 감염병 확산세가 사그라들었다고 볼 수 없으니 최대한 밀집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아직 수도권에서 확연하게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연휴 기간(9∼11일)에 다수의 사람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 등에 대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집회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참가자와 접촉자 포함)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 사례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도 "확진자가 1명이라도 더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감염이 발생하면 1명이 수십명에게 전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비대위가 개천절을 앞두고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올해 8월 이후 전국에 걸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근거로 집회 개최를 불허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는 연좌 시국 강연회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한글날과 10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7일 정오 기준 각각 1천210건, 1천193건으로 이 중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집회금지 구역에 신고된 137건과 132건에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이틀 전인 5일 오전까지 각각 1천116건, 1천89건이 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100여건씩이 늘었고 1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도 10여건씩 늘어 9일 68건, 10일 64건이 됐다.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집회 이후의 전국적 집단 감염이 재연되지 않도록 준해 대비하고 있다며 집회 자제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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