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의료인 면허자격 유지조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합의 필요

입력 2020년09월30일 12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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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유형별 현황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증명서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은 최근 5년간 1,828명 발생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종 면허정지 사유로 면허가 정지된 의사 등 의료인의 수는 1,828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면허가 정지된 사유(중복사유 포함)로는 리베이트가 824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외에도 진료기록비 거짓 작성 309건(15.8%), 진료비 거짓 청구 231건(11.8%), 진단서 및 처방전 거짓 작성 118건(6.0%), 의료행위 교사 101건(5.2%), 영리목적 의료 알선 73건(3.7%),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62건(3.2%)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의사 등 의료인들의 면허자격이 정지됐다.


이렇게 다양한 불법 및 비도덕적 행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 등의 3/4 이상은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자격정지 기간을 살펴보면 1~3개월 자격정지가 1,178건(64.4%)로 약 2/3가량에 해당했으며, 4~6개월 이상 자격정지가 274건(15.0%), 1개월 미만의 자격정지가 234건(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자격 정지의 최장 기간은 1년이다.


일례로 최근 5년간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5명의 의사 등은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현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났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나 범죄 행위, 사익 편취 등 법적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의사 등 의료인들이 계속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면허자격 조건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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