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입력 2020년09월25일 15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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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법안 3건이 통과됐다.

 
김원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74건의 법안 가운데, 제가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시 해당 지역과 주민, 기업 등의 상생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등으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각각 대안이 반영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원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지난 총선 공약인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등을 실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국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공약과 입법활동을 연계시켜 눈길을 끌었다.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들에 감회가 새롭”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을 발굴하고, 함께 소통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활동의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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