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보건복지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 대해 사실상 불법 집회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입력 2020년08월25일 15시31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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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해 사실상 불법 집회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목적이 달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속 분향소 설치에 대해 비판 여론에 서울시가 '집회 금지'는 집시법에 적용받는 집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또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경찰의 질의에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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