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인천항 정박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입력 2020년08월18일 16시29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지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도
[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의 시행에 따라 인천항이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오는 9월1일부터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항에 정박 및 계류하는 선박은 투묘 또는 계류 1시간 이후 부터 양묘 또는 이안작업 1시간 전까지 황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인천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입항 시부터 적용된다.
 

위반 시에는 '항만대기질법' 제10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4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입항 시 황 함유량 0.1%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황산화물을 기준량 이하로 감축하여 항만 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사 및 운항자 등 해양종사자들께서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