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고통 분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입력 2020년08월11일 09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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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모든 부과 대상자에 30% 경감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2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앞선  10일 성남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의 경감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강봉수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9549건 시설물 소유자에 75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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