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산하기관에 구의원 아내 반복 특혜 채용…경찰 고발

입력 2020년08월03일 10시41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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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의원 "정당한 절차 거쳐 채용됐다…명예훼손 고소"

[여성종합뉴스] 3일 인천 한 구의회 의원의 부인이 지자체 산하기관의 계약직 직원으로 반복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의상 인천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A 의원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채용 관계자들을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 직후 통합당 서구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의 배우자가 3차례나 서구청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산하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과정에 업무방해, 외압. 특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A 의원과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의 아내 B씨는 서구청 사회적 경제 일자리지원과에 청년인턴으로 채용돼 지난해 3∼6월 일했고 지난해 9∼12월에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산하 검암도서관에 다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돼 근무했다.


B씨는 올해 1월에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산하 연희노인문화센터에 2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돼 근무 중이다.
 

이 의원은 B씨가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약직 근로자로 선발되는 과정 등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의원은 아내인 B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며 앞서 이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보고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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