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형사 고발

입력 2020년07월18일 16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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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수원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가 1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는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한 자로 자가격리 기간은 7월 4일부터 18일까지다. 7월 6일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는 16일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와 A씨 집을 방문했고, 무단이탈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자택에 휴대전화를 둔 채 외출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을 다녀온 후 오후 6시경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4월 1일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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