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구역서 흉기 난동 '한국계 미국인 징역 2년'

입력 2020년07월10일 10시19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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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직원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A(35·여)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5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B(27·여)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인근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던 또다른 면세점 직원 C(26·여)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도 받았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출입증을 가진 공항 상주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보안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면세점 직원의 출입증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미국이 봉쇄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부모가 있는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정신병 진단과 함께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으로 볼 때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가 소형 휴대용 드라이버여서 치명상을 입히기는 어려웠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비이성적인 공포를 갖고 있었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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