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0년07월10일 07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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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진애 의원은 “낮은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의 주범”이라며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납부 선택권 확대를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 강화,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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