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진도군 독거도 인근 해역 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운항 적발

입력 2020년07월06일 09시12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완도해경, 진도군 독거도 인근 해역 혈중알콜농도 0.191% 음주운항 적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진도 독거도 동쪽 6km 해상에 음주상태로 물에 빠진 예인선 A호(예인선, 29톤) 선장 L 씨(남, 66세)를 구조하여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부산으로 향하던 A호는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독거도 남동쪽 18km 해상에 부선 B호를 비상투묘 후 진도 서망항으로 이동 중 독거도 해상에서 원인미상으로 해상에 빠져 오후 4시 20분경 완도 상황실로 신고 접수 된 상황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인근 조업 중인 어선 3척에 구조 협조 요청, 신고접수 21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경비정과 어선S호(2,26톤, 진도선적)와 함께 익수자 구조 후 저체온증과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음주운항이 의심되어 음주측정 실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91%인 것으로 확인됐다.

 

L씨의 진술에 의하면 “서망항으로 이동하기 전날밤부터 술을 마셨으나 물에 빠진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환하여 조사 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