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신주인수선택권’도입 골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20년07월03일 11시4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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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용판 의원(미래통합당)은 3일 ‘신주인수선택권’도입을 골자로 한'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투기자본(헤지펀드)이 국내기업의 약한 지배구조를 틈타 경영권을 간섭하고 공격하다가 소위 ‘먹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적대적 M&A 관련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가 대폭 폐지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글로벌 M&A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방어 수단을 갖추지 못해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해외에 매각되거나 경영권을 잃는 일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결정을 존중하고 해외 사례처럼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신주인수권선택권)’을 도입해 해외 기업의 적대적 M&A 공격에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보장되어 글로벌 M&A 시장에서 해외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기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의 도입은 필수”라며 “미국, 유럽, 싱가폴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어 우리도 국익을 위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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