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3명 '보조금 횡령' 벌금형

입력 2020년06월29일 08시4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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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법인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사무총장 징역4월에 집유 1년, 벌금 300만원,인쇄소와 짜고 중구 보조금 4411만원 빼돌려....

[여성종합뉴스] 인천지법 김지희 형사3단독 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미래희망연대 대표 A씨(68·전 중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무총장 B씨(73)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결정했다고 지난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쇄소 사장 C씨(62)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B씨는 지난 2016년 5월~2018년 1월 인천 중구로부터 보조금 9470만원을 받아 C씨가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실제 주문 물품보다 수량, 단가를 부풀려 13차례에 걸쳐 8534만원을 낸 뒤 4411만원을 돌려받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에 C씨 인쇄소 명의의 가짜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전표로 9470만원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중구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A, B씨는 ㈔인천항미래희망연대의 인천항·주변지역 활성화 정책 홍보캠페인, 강연회 사업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중구 보조금 947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공모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단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A·C씨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B씨가 중구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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