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63억원 부과

입력 2020년06월12일 16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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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3억7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세는 지난해 253억 원에 비해 3.95% 늘어난 수치로, 연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하면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했다.
 

올해 부과 대상 차량은 19만 1천대로, 구는 관내 등록차량이 증가하고 연세액 일부납부 차량이 증가하면서 과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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