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밀입국 보트,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 구멍뚤린 해상경계

입력 2020년06월05일 12시0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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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등 징계 예정 '지난4월 밀입국도 한 달 넘게 몰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5일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t급 레저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경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며 보트가 태안에 이르기까지 해안레이더에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녹화된 해안레이더 영상을 재확인한 결과 해당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 상태 영상이 포착됐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와 일반 레저보트로 오판해 추적하거나 감시하지 않았다.


여러 감시 장비를 통해 식별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계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이에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가 사건 발생 한참 뒤에 이뤄지면서 일부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됐고, TOD는 해당 보트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19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약 다섯시간
녹화 관련 부품 고장으로 아예 녹화되지 않았다.
 

합참은 당시 해상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놓쳤다며 사단장 등 당시 감시경계를 소홀히 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합참 관계자는 "전 해안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서 취약 지역 해안 감시 장비를 추가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미식별 선박에 대해서 기존 대대급 UAV나 드론 이용해서 수색 정찰이나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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