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입력 2020년06월02일 17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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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의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의회는 2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장숙희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전국에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장기 방치 된 건축물은 322곳으로,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심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장기 방치 건축물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가 가능하지만,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은 정비할 마땅한 근거 법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순천시의회는 2018년 11월,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제명을 개정할 것 ▲‘적용대상 건축물’에 ‘공사 준공 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포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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