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20년06월02일 09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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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양천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2,69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한 개별토지의 ㎡당 가격이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양천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7.42% 상승하였으며, 동별로는 신정동 8.59%, 목동 7.63%, 신월동이 4.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9일까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양천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6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구민들이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중 2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실’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사전예약 후, 12일과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양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복지 수요대상 선정기준 및 과세자료로 활용 되는 등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사에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감정평가사의 전문 상담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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