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둔기로 협박한 아버지 '10살 딸 학대 정황에 분리했더니....'

입력 2020년05월29일 10시1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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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개월.....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자신의 어린 딸에게 아동학대를 한 정황 때문에 딸이 분리 조처되자, 담당 구청을 찾아가 둔기를 들고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7시께 A씨가 자신의 집에서 10살짜리 딸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구청은 딸을 분리해 보호하기로 조치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이튿날 오전 9시 45분경 구청 담당 부서 사무실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아이를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구청에서 딸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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