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경력단절여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실시

입력 2020년05월19일 15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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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0년 직업교육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방역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2월 선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전국 새일센터에서 본격 실시하며, 코로나19 이후 취․창업에 유망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을 추가로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고부가가치 과정, 기업맞춤형 과정, 전문기술 과정, 일반훈련 과정 등 총 701개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등에서 신기술 분야 훈련을 지속 발굴하고 전문분야 훈련을 확대 실시한다.


기업과 협업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직무 능력을 교육하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기업맞춤형 과정’은 135개 운영한다.


그 외 전문기술, 사무관리(회계사무원 등) 및 사회서비스(교육·복지 등) 직종과 창업과정, 결혼이민여성 등을 위한 별도과정도 운영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유망직종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직업훈련과정을 추가 발굴하고, 집합훈련 위주이던 새일센터 교육훈련 방식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기업채용을 전제로 한 기업맞춤형 과정과 인력 수요가 많은 생활방역전문가과정 등은 신속하게 선정하여 훈련생 연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며,감염병 재확산 등에 대비해 ‘온라인 플러스 과정*’ 등 온라인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직업교육훈련은 새일센터 대표전화(☏ 1544-1199)나, 새일센터 누리집(saeil.moge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신한금융희망재단 지원으로 취약계층 훈련생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하며, 생계 문제로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경우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4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새일센터를 통해 745개의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14,544명이 참여하였고 13,919명이 수료하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새일센터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훈련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취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겠다.”라며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이어 “포스트 코로나 등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및 전문 직종 훈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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