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운영

입력 2020년05월11일 10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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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종로구는 올 3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보호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운영하고 있다.

 

동물 복지를 향상하고,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구는 동물 보호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 연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구조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 상자 등에 담겨져 버려진 유기·유실 동물,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도심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생활하는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 고양이 등이다.

 

구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 등을 구조한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등에 소유자를 찾는 공고를 10일 간 진행하고, 20일의 입양대기 기간을 갖는다. 보호 기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적 처리인 안락사를 하게 된다. 동물 보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유기 동물의 입양 기회가 늘어나고, 생명존중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는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동물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동물 관련 갈등 민원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민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구호사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동물구호사는 민원 현장을 방문해 이웃 간의 갈등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급식소, 동물병원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심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동물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동물들이 따뜻한 손길에 입양되기를 바란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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