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입력 2020년04월30일 10시12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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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1만5천965호로 전년대비 71호 증가했고, 표준주택 상승률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4.74%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안산시청 공정조세과, 상록구청 세무과, 단원구청 세무1과, 동행정복지센터 및 시 홈페이지 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 과세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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