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에 민생안정자금 50만원씩 지급

입력 2020년04월29일 16시48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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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기 광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50만원씩의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73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시의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광명시의회는 민생안정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다음달 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관련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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