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달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입력 2020년04월14일 20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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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창군이 이날부터 5월4일까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실시와 함께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21만7254필지다. 

 

지가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창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정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5월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열람기간중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하고 있다. 누구나 전화와 현장 방문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전자열람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 만큼 지가 열람 기간 중 적극적으로 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5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 관리팀(560-242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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